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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동차세]차동차세 연납신청방법과 연납신청해서 할인받자.

by 폴리캅🎼 2024. 1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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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과 연납신청해서 할인받자.


지방세납부의 달

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2회 지방세납입(자동차세)을 해야 됩니다. 

자동차 배기량, 연식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은 다 다르죠. 연 2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.

따라서 어차피 낼 세금 할인받아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.

자동차세 연납이란

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. 연납 신청 시 10/100 범위 안에서 공제를 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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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연납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알아보기


1. 신청기간

납부 월 신청기간 신청시간 비고
평일 토요일 공휴일(일요일/대체휴일 포함)
1월 1월 16일 ~ 1월 31일까지 7:00 ~ 22:00 7:00 ~ 15:00 신청불가 마감일(해당월 말일) : 7:00 ~ 19:00 까지
※기관 시스템 점검으로 19시까지 신청가능함
3월 3월 16일 ~ 3월 31일까지
6월 6월 16일 ~ 6월 30일까지
9월 9월 16일 ~ 9월 30일까지

2. 세액 공제율

연도 별 세액 공제율은 아래와 같아요. 매년 공제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연도 2021년 ~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
공제율(%) 10% 7% 5% 3%

- 2024년 기준 납일 월 세액 공제율

납입 월 신청기준 공제율 비고
1월 연세액 x 335 / 366 x 5% = 연세액의 약 4.57%(공제기간 2월 ~ 12월) 연 세액 10만원 미만 차량 1,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
3월 연세액 x 275 / 366 x 5% = 연세액의 약 3.57%(공제기간 4월 ~ 12월)
6월 연세액 x 184 / 366 x 5% = 연세액의 약 2.52%(공제기간 7월 ~ 12월)
9월 2분기 세액 x 92 / 184 x 5% = 2분기 세액의 약 2.5%(공제기간 10월 ~ 12월)

3. 유의사항

  • 연납신청 기간만 신청 가능
  •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
  • 신청 후 즉시 납부 가능,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위텍스 [납부하기] > [지방세]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
  •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,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됨
  • 2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되며,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고객센터 : 1566-3900), 이텍스(https:///etax.seoul.go.kr) 신청
  •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함

4. 신청하기

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거나, 카카오톡을 열어 하단 오른쪽 (... 더 보기)를 눌러주면 맨 위 오른쪽에 코드스캔 아이콘을 선택해서 아래 QR코드를 찍어주면 바로 위텍스로 접속합니다.

위텍스 자동차세연납하기

자동차세 연납하러 가기

위텍스 접속을 해서 아래 사진처럼 위텍스 메인 화면의 [자동차세연납신청]을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.

위텍스

이상으로 자동차세연납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어차피 자동차세 매년 납부하는 거 할인받고 납부하면 내 지갑도 좀 더 두둑해지는 날이 오겠죠.

모두 편리하게 자동차세 납부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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